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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정산”…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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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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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정산”…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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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계획 없다면서 상장 추진 정황 확보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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