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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지도자였다”…손웅정 감독 3개월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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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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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지도자였다”…손웅정 감독 3개월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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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재심 결과 손 감독 징계 백지화
“폭언 인정되나 당시 지도자 등록 안 돼 징계 불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받은 징계가 취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지도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도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무등록 지도자로 수년간 유소년 지도 비상식적”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뒤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웅정 감독도 당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A 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직접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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